멸종위기 야생 생물, '호랑이, 동물원에서만 볼 수 있다"

입력 2013-12-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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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 생물'

(사진=멸종위기 야생생물 정보 네트워크)

'멸종위기 야생 생물'이란 게시물이 한 포털 사이트에 올라와 네티즌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다.

우리에게 친숙한 늑대, 담비, 물개, 여우, 반달가슴곰, 호랑이 등이 모두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돼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멸종위기에 처했거나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생물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I급과 II급으로 나눠진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은 개체 수가 현저하게 감소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 현재 51종이 지정돼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은 개체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 현재 195종이 지정돼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1989년부터 지난 2012년까지 6차례에 걸쳐 지정됐다. 1989년 92종이 지정됐고 2012년에는 246종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지정 종 수가 늘어나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법으로 지정해 보호하는 이유는 보호지정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멸종위기종에 관한 각종 금지조항 및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0 만원까지 벌금을 물거나 7년까지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다.

멸종위기 야생 동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게 다 인간 때문이다", "멸종되는 동식물이 없기를", "호랑이는 이미 멸종상태다", "참 슬프고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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