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업무를 평가한 결과 이동전화 분야는 SKT, 초고속인터넷 분야는 KT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학계, 소비자단체, 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이용자보호 관리체계 △사전적 이용자보호 활동 △정부민원 처리실적 등 3개 분야 41개의 세부 지표에 대해 현장실사 등의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결과는 보호업무 수준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매우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 5단계 등급으로 표시했다.
전체적인 평가내용은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모두 이용자보호 관리체계가 우수한 반면 사전적 이용자보호 활동 및 정부민원 처리실적은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사례를 공유해 각사의 업무에 활용토록 하고, 사업자별 미흡사항을 자세히 안내하여 구체적인 이용자보호 업무 개선을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방통위는 통신사업자들의 이용자보호 노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자에 대하여 익년도에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할 때 부과금액 감경(매우우수등급 20%이내, 우수등급 10%이내)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동전화 분야 양호등급은 KT·LGU+로 나타났고 △초고속인터넷 분야 양호등급은 SKB·LGU+·현대HCN, 보통등급은 티브로드·CJ헬로비전·씨앤앰·씨엠비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