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한부모가정 자녀가 대학을 다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면 그 기간만큼 장학금 등 지원이 연장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병역의무복무기간을 한부모가족 보호 아동연령에 가산하도록 하는 등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상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 '아동'의 범위는 만 18세 미만까지이며 재학 중이라도 22세 미만까지다.
이 때문에 한부모가정 자녀가 대학 재학 중 병역의무를 마치고 복학했을 때 나이가 22세를 넘으면 대학장학금 등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재학 중 병역의무를 이행한 한부모가정 자녀들이 그 기간만큼 추가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2세가 넘어 입대하면 전역 후 복학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과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여성부는 공공기관의 성교육과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시행 결과를 매년 점검해 부실 기관에는 관리자 특별교육 등 조처를 하고 점검 결과를 언론에 공표한다.
조윤선 장관은 "법 개정으로 군 복무 후 복학하는 4000여 가구의 한부모가족이 대학장학금 등 학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