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정기준 크게 완화

입력 2013-12-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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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2014년부터 시행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요건인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공간 확보 기준’을 완화하고, 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 다음해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소기업은 3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해 하지만, 창업일부터 3년이내인 소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2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토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 연구공간이 30제곱미터 이하인 소기업의 경우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해 연구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존에는 중소기업을 벗어난 중견기업도 대기업 수준인 10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해야 했으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7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면 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수준에서 허용되는 자격을 갖추고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 하던 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인정하도록 해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한편,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하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 등 11개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범위에 출판업, 영화·오디오 기록물 제작업, 부가통신업, 광고업, 창작·예술관련 서비스업 등 5개 분야를 추가해 유망 서비스산업 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이 촉진되도록 했다.

미래부 측은 “이번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정기준이 크게 완화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부담이 경감됐다”며 “지식기반서비스분야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촉진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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