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53) CJ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 회계장부를 조작해 부외자금을 조성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CJ 전 재무팀장 이모씨(53)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회장실 재무2팀에 8년 동안 603억8000여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CJ 명의의 통장에서 1만원권 현금을 인출해 돈을 전달한 뒤 매월 말 회계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재무팀은 증빙이 어려운 부분은 직원 개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이나 술집 웨이터로부터 매월 2000만~5000만원 상당의 가짜 영수증을 받아 허위로 처리했다.
검찰은 이 자금이 이 회장의 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씨는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이 회장 개인 용도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씨는 “그룹 최고경영자에게 어디에 썼느냐고 물을 수도 없고 그럴 위치도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알지 못하지만 공적자금으로 쓰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회사 운영에 자금이 필요하다면 이 회장만을 위해 자금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 경비를 조성하면 될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회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회장 개인 재산을 관리한 재무2팀을 통해 자금을 전달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씨는 “그룹 CEO의 경우 동선이나 만나는 사람 등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다”며 “재무2팀에서 내부 절차를 거쳐 출납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마스크를 쓴 채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출석한 이 회장은 재판 참석 한 시간 만에 건강문제로 퇴정했다. 앞서 이 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 963억원을 조성하고 회사에 569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