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법정관리 신청[상보]

입력 2013-12-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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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이 30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지난 2월 26일 워크아웃에 들어간지 10여개월 만이다.

쌍용건설은 30일 오후 긴급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을 결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관련사실을 통보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비협약채권자인 군인공제회의 가압류와 채권단 추가 지원 결의가 난항에 빠짐에 따라 협력업체 결제가 불가능해지는 등 유동성 위기가 커지자 법정관리를 전격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쌍용건설은 31일 100여억원의 어음과 600억원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대출)이 돌아오지만 현재 보유한 현금은 190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쌍용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법원은 향후 1주일 정도 후에 법정관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법정관리가 수용되면 법원 주도의 회생계획안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어 회사의 자산과 부채는 동결되며 법원의 회생계획에 따라 부채를 상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쌍용건설이 그동안 수주했던 해외 건설사업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1400여곳에 달하는 협력업체도 줄도산 위기에 처하게 됐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경영정상화를 꾀했지만 유동성 압박이 심각해짐에 따라 협력업체 등 2차 피해가 우려돼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면서 "국내 채권자 보호를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하고 해외사업의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 가능하도록 발주처를 설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정관리를 통해 조속한 경영 정상화의 발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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