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방이전 7개 기관 부지 활용안 마련

입력 2013-12-3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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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7개 기관의 종전 부동산 198만㎡를 농업테마박물관, 지역별 테마형 주거단지, 친환경적 자족시설용지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전하는 기관은 농촌진흥청과 그 산하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축산과학원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종자원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수원시 등 지방자치단체, 국토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조정을 거쳐 이들 부동산에 대한 활용계획안을 마련,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활용계획에 따르면 전체 개발 면적의 35%가 공원·녹지, 도로 등 기반시설로 계획돼 공공성을 확보했고 인구밀도를 ㏊당 200명의 중밀도로 계획해 주변 산업단지 등의 배후 생활편익시설 역할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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