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폐지, 전·월세 시장 안정 효과 있을까?

입력 2013-12-30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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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폐지

여·야가 소득세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과표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1억500만원으로 낮추고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는 폐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투자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주택 매매로 얻는 차익에 대해 최대 50%(2주택) 또는 60%(3주택 이상)의 세금을 물리는 제도로 여야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할 경우 2주택 이상 보유 가구의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 과세표준은 같지만 세율이 35%로 낮아져 총 납부세액이 7389만원으로 절반 가량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합의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동안 '양도세 폭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경색됐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

여기에 전·월세시장 안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전문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보다 전셋값을 해결하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있다"며 "다주택자가 전·월세시장의 공급자여서 민간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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