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한방 의료기관 등 80곳 기획조사 예고

입력 2013-12-31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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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내년 중에 한방 병·의원과 본인 부담금 과다 징수 의심기관 등에 대해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기획 현지조사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제도 운용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기획조사 항목 선정협의회에서 조사 항목이 결정된다.

복지부가 이날 사전 예고한 내년 조사 항목은 △본인 부담금 과다 징수 의심기관 기획조사 △의료 급여 한방청구 실태조사 △의료 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 등이다.

기획현지조사 항목별 조사대상기관 및 시기를 구체적으로 보면, 건강보험의 경우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기획조사는 종합병원 및 병·의원급 30여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실시한다.

의료급여 한방청구 실태조사는 한방 병·의원급 30여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실시한다.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는 병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현지조사에서 부당 청구가 확인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 이익을 환수하고 월평균 부당 금액과 부당 비율에 따라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내리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획 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기획현지조사의 파급효과 및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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