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안 처리… 소득세 최고세율 ‘1억5천만원 초과’로 확대

입력 2013-12-31 07:59 수정 2013-12-3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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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새해예산안과 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한다. 또 민주당이 예산안과 연계해 온 국정원 개혁법안과 새누리당이 요구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사이에 사실상 ‘빅딜’이 이뤄지면서 이들 법안 역시 예산안과 함께 패키지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고위당직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오늘 본회의는 우선 쟁점이 없는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예산안과 국정원법 등 쟁점사안을 오후 늦게 일괄 처리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부수법안 중에는 소득세 최고세율인 38%를 부과하는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연간 9~10만명 정도로부터 4000억원이 넘는 세수를 추가로 걷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민주당의 주장이 관철된 것으로, 대신에 새누리당이 요구해 온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법안도 본회의에 넘기기로 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이미 합의한 대로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으로 내야 하는 세금인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올리는 것이 골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회 통과 필요성을 밝힌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민주당이 요구해온 국정원 정보관(IO)의 국회·정당·언론 출입 금지 법 조항 신설과 연계해 처리하기로 가닥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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