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국정원법·외투법 ‘패키지’ 처리… 대출이자 25% 제한도

입력 2013-12-3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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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순환출자금지법, 중기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 제외법 등도 통과될 듯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새해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세법), 각종 민생법안 등을 잇달아 처리한다. 여야가 이날 오전 예산안 처리와 연계된 국정원 개혁법안에 최종 합의를 도출하면서다.

이로써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는 막게 됐지만, 예산안의 졸속심사로 인해 지역 SOC사업 등 ‘쪽지예산’과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제대로 걸러내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창조경제, 정부 3.0, 4대악 근절 등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의 상당부분은 정부 원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돼 전격 처리될 전망이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 기업과 합작으로 자회사를 설립할 때 의무 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으로, 그동안 법안 처리가 보류되면서 2조3000억원의 국내외 투자가 집행되지 못했었다. 민주당은 “대기업 특혜”라고 반대했으나 국정원 개혁법안에 자신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조건으로 새누리당에 양보했다.

국정원 개혁법안의 최대 쟁점이던 정부기관 출입 정보관(IO)의 금지행동 명문화하는 문제는 ‘금지행동’을 관련 법규에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국정원의 내규를 국정원이 다음 달 말까지 특위에 제출키로 했다. 논란이 됐던 사이버심리전 활동에 대한 처벌조항도 관련법규에 명시하기로 정리했다. 이와 별도로 국정원이 불법적인 심리전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공개선언도 진행키로 했다.

국회는 이밖에도 경제·민생 관련 법안과 각종 결의안 등 50여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우선 개인 간 거래나 미등록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 상한을 현행 연 30%에서 연 25%로 내리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융사는 대부업법에 따라 연 34.9%의 최고 이자율이 적용된다.

자산합계 5조원을 넘는 대기업 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도 처리된다.

이날 통과될 세법 개정안 중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재 15%에서 10%로 축소하는 조치는 2015년부터 적용하고, 의료·교육비 소득공제는 정부안대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선 일감을 몰아준 법인과 그로 인해 수혜를 받은 법인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견기업은 과세 수준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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