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2014년부터 도입...설 연휴에도 적용되나?

입력 2013-12-3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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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

(청춘뮤직)

2014년 새해를 하루 앞두고 대체휴일제 도입에 따른 내년 휴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내년에 근로자들은 총 67일을 쉬게 된다. 이는 2002년(67일) 이후 가장 많은 것인데 대체휴일제가 도입된 영향이다.

대체휴일제는 설·추석 명절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5월5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다.

내년 1월30일부터 시작되는 4일간의 설 연휴는 대체휴일제와 무관하다. 설날(음력 1월1일)이 금요일이어서 굳이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설 이후 연휴는 5월1일 근로자의 날(목)을 시작으로 5월 5일 어린이날(월)과 5월 6일 석가탄신일(화)이다. 근로자들은 2일(금) 하루만 휴가를 내면 6일간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다.

6월에는 4일(수) 지방선거와 현충일인 6일(금) 사이에 5일 하루만 휴가를 쓰면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5일간의 연휴가 가능하다. 또한 9월 8일(월)부터 시작된 3일간의 추석 연휴에 주말까지 포함하면 총 5일을 쉴 수 있다.

대체휴일제 도입에 따른 휴일 증가 소식에 네티즌들은 "대체휴일제 이번 설 연휴는 상관 없는거네" "토요일도 공휴일로 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대체휴일제로 치면 월요일 하루 더 쉴 수 있을텐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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