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표시·광고 행위에도 동의의결제 도입

입력 2013-12-31 14: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부당한 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동의의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제란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을 내려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구제나 경쟁제한상태 해소, 거래질서 개선 등의 시정방안을 제시할 경우 공정위가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2011년 공정거래법에 처음 도입됐으며 지난달 네이버·다음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의 건에 첫 적용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형사처벌이 필요한 중대·명백한 위반행위를 제외한 모든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는 동의의결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시정방안 제시하면 이에 대해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관계 행정기관과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했다. 동의의결안은 최정적으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동의의결 취소 및 심의절차 재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불특정하고 광범위해 소송제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동의의결제가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3개월 경과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단독 쿠팡 유출 개인정보, 中서 ‘1억회 열람’ 파장…韓정부 조사 정당성 확보
  • 2000원 주려다 2000 비트코인…빗썸 오지급 사고 발생 원인은?
  • "올 AI에 585조 투입 전망"…빅테크들 사상 최대 투자전
  • 6·27 대책 이후 서울 주택 매수에 ‘주식·채권' 자금 2조원 유입
  • 뉴욕증시, 기술주 반등에 상승…다우, 사상 최고치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천스닥인데 내 주식은 800원”⋯ ETF만 웃고 동전주는 30% 늘었다
  • 셋방 구하기 힘든 서울…보유세 인상 여파 우려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10:5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925,000
    • -0.55%
    • 이더리움
    • 3,128,000
    • +1.79%
    • 비트코인 캐시
    • 784,000
    • +0.77%
    • 리플
    • 2,136
    • +0.95%
    • 솔라나
    • 128,900
    • +0.47%
    • 에이다
    • 399
    • -0.5%
    • 트론
    • 413
    • +0.49%
    • 스텔라루멘
    • 238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50
    • +1.31%
    • 체인링크
    • 13,100
    • +0.38%
    • 샌드박스
    • 130
    • +1.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