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심리전 처벌 명문화…앞으로 어떻게 되나

입력 2013-12-3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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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세균 위원장 주재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이성보 국가권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가 31일 사이버 심리전 처벌을 명문화하면서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논란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31일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논란 재발을 막기 위해 국정원 개혁안에 합의했다. 주요 골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활동 관여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하는 것이다.

이날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간사협의를 통해 국정원 개혁 협상을 타결짓고 국정원법 등 7개 관련법 개정안을 국정원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제출했다.

여야는 국정원법 제9조 ‘정치관여금지 조항’에 논란이 됐던 사이버심리전 활동을 포함해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정치관여죄의 처벌조항(국정원법 18조)을 적용해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또 국정원 직원(IO)의 정보수집 활동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국정원 직원이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활동을 할 때는 법률과 내부 규정에 위반하는 파견과 상시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국정원에 대한 외부 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정원장은 국회에서의 예산결산 심사와 안건심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때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하도록 했다.

법사위로 넘어간 국정원 개혁안은 의결 즉시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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