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가입자, 위험한 직업으로 변경시 보험사에 알려야

입력 2014-01-0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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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에 가입한 회사원 A는 사무직일 당시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공장 생산직으로 직무가 바뀌었고, 작업 중 기계에 손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A 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직업변경 통지의무를 위반했다며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강해보험 가입자의 ‘직업·직무 변경시 알릴 의무(통지의무)’에 관한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직업이 변경되면 보험료와 보장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에 따라 직업 및 직무별로 구분해 보험료 및 보험요율을 산출해야 한다.

이에 위험한 직업·직무로 변경되면 보험회사에 이를 알려야 한다.

보험가입자가 직업·직무의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변경된 직업급수에 비례해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다. 또한 보험사가 직업 변경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당할 수도 있다.

변경사실은 반드시 보험회사에 대해 통지해야 하며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다.

다만 보험가입자가 직업·직무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사고가 변경된 직업·직무와 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지의무를 소홀히해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삭감당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보험가입자는 적시에 직업·직무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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