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도로명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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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가 1일부터 법정주소로 전면 시행됐다.
올해부터는 공공기관에서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도로명주소란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 쉽게 표기하는 새 주소를 말한다.
도로명주소는 대로와 로, 길로 구분된다. 8차로 이상은 '대로', 2~7차로는 '로', 이외에 좁은 길은 '길'로 표시한다. 건물에는 숫자가 붙는다. 서쪽에서 동쪽, 남쪽에서 북쪽 방향을 기준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번호가 부여된다.
도로명주소는 100년간 지속된 지번주소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새 시대에 맞춘 위치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도입됐다. 기존 지번주소체계에 대해 행정동과 법정동의 이원화, 지번 연속성 결여, 위치안내 기능이 저하 등 문제점들이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한 새 주소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새 도로명 주소에 대한 적응 기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새 도로명주소에 적응을 제대로 못 해 택배나 물류배송이 평소보다 늦어질 수 도 있다. 부동산 매매를 할 때는 기존 주소를 사용해야 하는 등 혼선이 일 것으로 보인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 도로명 주소에 대해 네티즌들은 "새해 달라지는 것들 도로명 주소 세금 낭비하지 마라", "새해 달라지는 것들 도로명 주소 더 불편한 것 같은데", "새해 달라지는 것들 우리나라에 바둑판처럼 정비된 곳이 얼마나 있다고"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