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올해 휴일은?

입력 2014-01-0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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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올해 휴일

▲방송 캡쳐

새해 달라지는 것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과 올해 휴일 수다.

특히, 2014년 부터는 도로명주소가 전면사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관공서에 전입·출생·혼인 신고 등을 할 때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또 올해의 경우 공휴일이 12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달력에서 빨간 숫자로 표시된 공휴일은 올해 총 67일이나 된다. 이는 2002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이밖에도 새해 달라지는 것들 가운데 최저 임금 규정과 육아휴직급여 등도 빼놓을 수 없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으로 오른다. 주 40시간을 일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108만원이 넘으며 정규직 근로자뿐 아니라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아울러 현행 정액제(월 50만원)에서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된다. 지급액은 50만~100만원으로 급여 중 일부(15%)는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후 지급된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을 접한 네티즌은 “새해 달라지는 것들,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와 올해 휴일 대박”,“새해 달라지는 것들 중 도로명주소 전면사용과 올해 휴일, 기대된다”,“새해 달라지는 것들, 도로명주소 전면사용과 올해 휴일 반응 뜨겁네”,“새해 달라지는 것들, 도로명주소 전면사용과 올해 휴일 완전 대박”이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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