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년 부동산 이젠 달리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핵심법안 줄줄이 통과

입력 2014-01-0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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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활성화 기대감 솔솔…“투기 조장·전월세난 악화” 의견도

지난해에는 취득세 영구인하와 수직증축 리모델링 등 부동산 관련 핵심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도 여야 간 막판 합의가 이뤄져 주택시장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30일 조세소위원회를 통해 소득세 최고 과세표준 구간을 1억5000만원까지 인하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키로 합의했다. 양도세 중과 폐지는 새누리당이 밀어온 정책이며, 과표구간 1억5000만원까지 하향 조정은 민주당이 내세운 정책이다. 이번 합의로 여야가 각자 하나씩 원하는 바를 이뤄낸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에겐 양도세율을 높게 매겨(2주택 50%, 3주택 이상 60%) 세금을 많이 물리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는 이 정책의 타깃이 되는 다주택자가 임대주택 공급자로, 전·월세 등 임대주택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려면 이들에게 징벌적인 규제를 가하는 이 제도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새누리당은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이 제도가 침체기에는 맞지 않는다며 정부에 동조해 왔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양도세 중과 폐지가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왔다.

이번 여야의 결정이 주택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될지는 좀더 두고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일각에서는 투기 조장 및 전·월세난 악화 등 문제점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임대사업자등록제와 맞물려 민간임대 주택 활성화에 기여하고 결과적으로 주택 소유의 집중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조건 없이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전·월세난을 해소할 중요한 수단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 간 의견 대립으로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인 법안들도 있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이 대표적이다. 정부와 여당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이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건설업체의 미분양 부담을 서민들에게 떠넘기고 주택가격 인상을 불러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여야 간 팽팽한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야당 측은 일부 가격 급등 지역에 대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 세입자가 2년 계약을 마친 뒤 1년을 추가로 더 살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올해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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