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 연세로 6일부터 승용차 못다닌다

입력 2014-01-0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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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전용지구’로 조성

6일 낮부터 신촌 연세로에 일반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는 연세대앞 신촌 연세로를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조성해 6일 낮 12시 개통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촌 지하철역에서 연세대 정문에 이르는 신촌 연세로 550m 구간에는 원칙적으로 보행자와 자전거, 16인승 이상 승합차, 긴급차량만 통행할 수 있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왕복 2차선은 버스 등 모든 차량이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해 시속 30㎞ 이하로 통행해야 하는 '존 30'(Zone 30) 체제로 운영된다.

일반 차량은 24시간 연세로 진입이 금지되며, 위반시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범칙금(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 부과된다.

신촌 연세로는 노점상 가판대 등이 빼곡히 자리잡고 있고 공중전화부스, 분전함 등이 도로를 점거하고 있어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서울시는 보행환견 개선을 위해 왕복 2∼4차로이던 차로를 2차로로 줄이고, 차로 폭을 3.5m로 축소해 보도 폭을 최대 8m까지 넓혔다.

통행이 불가피한 차량은 허가를 받아 오전 10∼11시, 오후 3∼4시 통행할 수 있지만 도로 주·정차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구간에서는 버스를 포함한 모든 차량은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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