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탈세제보포상금 20억… 조세범 과태료 500만→2000만원

입력 2014-01-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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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거래 거부, 정부 면허 없는 주류 판매 시 과태료

올해부터는 탈세제보포상금 한도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오른다. 조세범 처벌법상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된다.

국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기본법,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탈세제보포상금 한도 상향은 정부안대로 가결됐다. 정부는 체납자의 은닉재산, 타인명의로 돼 있는 사업자의 금융자산 등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국민의 탈세제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관련 신고에 지급되는 포상금 한도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지난해 10억원으로 오른 데 이어 1년 만에 다시 두 배 늘게 됐다.

한편 조세범 처벌법상 명령사항 위반 등에 매겨지는 과태료의 상한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랐다. 기존엔 과태료 상한이 너무 낮아 납세자 제재 및 납세협력 유인수단으로서 기능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예로 신용카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시정명령을 거부하거나,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조사를 위해 요구한 장부·서류 등의 제출을 납세자가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한 주류업체가 출고하는 주류의 용기에 납세 또는 면세로 납세증명표지를 하지 않거나 주류 제조 시 검정을 받지 않은 기계·용기를 사용할 경우, 정부의 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소득세·법인세법 등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해 거짓진술을 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개정된 조세범 처벌법은 법 시행일인 올해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행위에 적용되며, 이전 행위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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