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인 해외자산 신고 의무화…反부패 운동 박차

입력 2014-01-0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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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패 관료의 해외 자산은닉 방지 의도

중국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 운동의 일환으로 개인의 해외자산 신고를 의무화했다고 2일(현지시간) 관영 환구시보가 보도했다.

국무원의 ‘국제수지통계신고방법 개정에 관한 결정’을 통해 정부는 올해 1월1일부터 개인의 해외금융자산과 채무정황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는 부패한 관료들의 해외 자산은닉을 방지하려는 의도라고 환구시보는 설명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조직부는 지난달 29일 ‘영도간부의 개인 유관 사항 보고업무 진일보를 위한 통지’에서 당과 정부기관 간부들이 개인사항을 신고할 때 해외거주 자녀 여부, 자녀의 직업, 개인수입, 부동산, 투자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이들 조치는 중국 지도부의 반부정부패 운동을 더욱 심화한 것이라며 환구시보는 해외 주요 외신의 반응을 싣기도 했다.

일본 NHK방송은 중국의 신지도부가 부정부패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는 중국 지도부의 최근 조치가 관료와 국영기업 고위관료의 해외 재산은닉 확대와 지하경제를 통한 검은 돈의 유출을 막는 데 일정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고 환구시보는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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