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서비스산업·관광법 등 2월 임시회 최우선 처리키로

입력 2014-01-03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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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리 경제활성화법 21개 통과 주력… 野 ‘경제민주화’와 또 충돌할 듯

새누리당은 당정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선정한 중점처리법안 46개 가운데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21개 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했다.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으로 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나성린 의원은 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부동산법 대부분이 통과되면서 올해 부동산 경기가 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경제활성화 법안 중 아직도 처리하지 못 한 부분이 많아 이들 미처리 법안을 2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다수의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는 아직 미흡하다는 게 새누리당의 판단이다.

주요법안으로는 먼저 초·중·고등학교 인근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꼽힌다. 지난 정기국회와 12월 임시회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상임위에 상정도 해보지 못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 60여 곳에서 호텔건립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풀고 서비스업에 대한 재정·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한 서비스산업발전법도 시급한 숙제다. 민주당은 의료와 교육 분야를 제외할 것을 요구 중이지만, 이들 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쉽게 절충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소액증권공모(크라우딩펀드)를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과 크루즈산업 육성법 등이 중점법안으로 올라와있다.

반면 민주당은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물량 밀어내기 방지를 위한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과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무산된 경제민주화 추가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요구해 온 부동산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데 민주당이 적극 협조했다”며 “이번에는 새누리당이 답할 차례”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내달 3일 임시회가 열리면 경제활성화 법안을 우선 처리하려는 새누리당과 경제민주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민주당 사이의 입법 전쟁이 다시 막을 올릴 게 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6월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각 당은 2월 임시회를 마무리하는 대로 본격적인 선거모드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며 “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표심을 잡기 위한 기싸움이 더 치열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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