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돋보기]이준호 대표이사가 쓰리원 최대주주 지위를 재탈환했다. 3자배정유상증자와 장외매수로 이 대표는 일주일 사이에 쓰리원 주식 352만7881주(지분율 24.13%)를 확보하게 됐다. 콘덴서 제조 및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사업 등을 영위하는 쓰리원은 이로써 7개월 사이에 최대주주가 세 차례 바뀌게 됐다.
눈에 띄는 대목은 ‘133만6100주’가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어김없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준호 대표는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쓰리원 주식 219만1781주를 취득했다. 동시에 기존 최대주주였던 김덕일 대표로부터 133만6100주를 장외매수했다. 취득단가는 주당 1800원으로 취득 당일인 지난해 12월23일 쓰리원 종가(886원)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이다.
김 대표가 넘긴 쓰리원 주식의 원소유주가 이준호 대표였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6월14일 보유주식 133만6100주를 이번 취득가격과 동일한 주당 1800원에 김 대표에게 장외에서 넘겼다.
‘133만6100주’라는 숫자는 이보다 조금 앞선 6월5일에도 등장한다. 이준오·김덕일 대표와 함께 쓰리원 3명의 각자대표 중의 한 명인 조재빈 대표가 주당 2017원에 이준호 대표에게 넘긴 주식수가 바로 133만6100주다.
조재빈→이준호→김덕일→이준호라는 과정을 통해 쓰리원 주식 133만6100주의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최대주주 변경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영업손실 12억원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한 쓰리원은 지난 7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사업 영업정지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 한해 주가 하락률은 65.92%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