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헤지펀드운용전문인력’과정 개설

입력 2014-01-0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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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금융투자회사 종사자가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적격투자자 대상 사모집합기구(헤지펀드)운용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이수해야 하는 사전의무과정인 ‘헤지펀드운용전문인력’과정을 오는 17일까지 수강신청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헤지펀드 운용 경력이 있는 실무 전문 강사진으로부터 헤지펀드운용 노하우와 경험을 전수받아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수강생들은 헤지펀드 운용의 법적환경, 조세 및 인프라 등 최신 정보와 Equity Hedge, Event-Driven, Relative Value 등 다양한 운용전략을 학습해, 실제 헤지펀드 운용 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기간은 오는 2월 12일부터 3월 19일까지 총 16일간 60시간이며, 주 교육대상자는 투자자산운용사시험에 합격하거나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른 증권운용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갖추어 협회에 등록된 자, (구)일반운용전문인력시험, (구)집합투자자산운용사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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