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장기펀드 타사 갈아타기 안돼

입력 2014-01-0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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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출시가 예정된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가 같은 자산운용사 내 갈아타기가 허용된다. 단, 타회사로의 이동은 금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3월까지 소장펀드 출시를 목표로 준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히며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 같은 회사 내에서 소장펀드 갈아타기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애초 소장펀드 갈아타기가 허용돼 있지 않았으나 투자자들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같은 회사에서만큼이라도 갈아타기를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각 운용사들에게 복수의 상품을 내놓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중소형사들도 복수의 상품을 내놓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준비단은 총 84개에 달하는 자산운용사들에게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를 독려하는 작업들을 해 나간다.

이에 대해 자산운용사들은 일단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얼어붙은 시장에 소장펀드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다만 신상품 출시에 대해서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A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신상품 출시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논의하는 수준”이라며 “구체적인 논의는 시작도 안했다”고 말했다. 이는 대부분 운용사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운용사들이 이를 환영하는 만큼, 이미 전초전은 시작됐다는 평가다. 운용사 내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 많을 수록 투자자이 선택권이 넓어져 투자자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자들은 타사로 상품 갈아타기는 금지되고 한 회사내에서만 상품을 갈아탈 수 있기 때문이다. 출시 상품만 보고 가입하기 보다 운용사가 얼마만큼 다양한 소장펀드를 출시하는 지도 장기적 차원에서 투자자들이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할 요소가 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 다양한 소장펀드를 내놓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대형사로의 투자자들 쏠림 현상도 예상된다”고 귀띔했다.

2016년 이후를 걱정하는 지적도 나온다. 운용사가 2년 동안 내놓게 되는 소장펀드의 종류는 한계가 있을 뿐더러 2015년까지 판매되는 한시상품의 특성상 이듬해인 2016년부터는 운용사들이 신규 상품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가령 선택한 회사 내 상품의 수익률이 안좋은데다 마땅히 갈아탈만한 상품이 없을 경우 한번 가입하면 족쇄로 전락할 수 있게 된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장펀드 가입 후 5년 내에 해지해 중도인출하면 총 납입액의 5%를 추징당하게 된다.

이에 금융위는 투자자들이 애초 가입할 때 회사간 수익률을 제대로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시스템을 까다롭게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부적으로 공시를 해 나갈 것”이라며 “처음 가입단계에서 조회시점까지의 펀드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는 등 단기수익률도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2015년 12월 말까지 가입신청을 받는 상품으로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연간 600만원을 납입할 경우, 240만원(600만원×40%)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시 약 39만6000원(240만원×16.5%)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원금손실 가능성과 예금자보호를 못받는 점이 가장 큰 맹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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