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조세포탈범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은 6일 조세포탈범에 대한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 시 공개명령을 같이 선고하고 이 내용을 법무부장관을 통해 국세청장에 보내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탈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2011년 7월 도입된 조세포탈범 명단공개제도의 절차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2013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국세청이 조세포탈범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한 이는 2012년 570명, 2011년 449명, 2010년 369명 등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는 하지 않았다. 조세포탈범 명단공개제도의 시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조세포탈범의 인적사항 및 포탈세액을 공개할 수 있음에도 국세청이 신상을 공개한 조세포탈범은 현재까지 아무도 없다.
법원의 판결문 제공 근거 및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원과 국세청 간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주요 원인이지만, 국세청이 명단공개제도 시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탓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국세청은 법원에서 조세포탈범에 유죄 확정판결을 내릴 경우 수일 내 관련 내용을 전달 받아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인적사항 등의 공개 여부를 심의한 후 관보 등에 게재하게 된다.
유 의원은 “조세포탈범의 신상공개에 따른 사회적 비난을 통해 당사자의 재범을 막고 일반인의 잠재적 탈세심리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됐지만 실효성이 낮았다”면서 “실효성을 제고하고 조세행정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이 같은 법안들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