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세아그룹, 부실계열사 저리 자금 지원 논란

입력 2014-01-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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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4-01-06 08:50)에 Money10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워크아웃 계열사 드림라인에 대여금리 낮춰…연 12억여원 절감 효과

[e포커스]세아그룹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계열사 드림라인에 특혜성 저리 자금을 지원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세아홀딩스와 세아알앤아이(구 세아에셋인베스트)가 드림라인에 내준 대여금 중 일부를 무이자로 바꾸는가 하면 드림라인이 외부에서 차입한 금리보다 확연하게 낮춰줬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세아홀딩스와 세아알앤아이는 지난해 12월27일 이사회를 열고 드림라인에 대여해준 자금에 대해 채권행사를 유예하고 대여금의 금리를 낮춘다고 공시했다. 이번 결정은 현재 워크아웃 중인 드림라인의 경영정상화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와 관련 세아홀딩스가 드림라인에 빌려준 돈은 303억7700만원으로 연이자가 4.30%였으나 세아홀딩스는 해당 대여금 중 131억5900만원은 이자율을 2.15%로 낮추고 나머지 172억1800만원은 무이자로 변경했다. 또 세아알앤아이는 연이자 6.9%로 빌려준 대여금 45억원의 이자를 3.45%로 하향 조정했다.

문제는 세아홀딩스와 세아알앤아이가 인하 조정한 이자율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지원 심사지침을 비롯해 법인세법에 저촉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현행 법인세법은 계열사간 이뤄지는 대여금의 금리는 빌려주는 회사의 외부 차입금 가중평균금리 이상이면 부당내부지원으로 보지 않는다. 즉 세아홀딩스가 드림라인에 대여한 자금의 당초 금리(4.30%)는 세아홀딩스의 외부차입 금리보다 높았지만 이번 금리 하향(2.15%)에 세아홀딩스의 외부차입 최저 금리 수준을 밑돌게 됐다. 세아홀딩스의 작년 3분기 분기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세아홀딩스가 시중 금융권에서 조달한 장·단기 차입금의 이자율은 2.94~4.79% 수준이다.

또한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 심사지침에 따르면 자금을 빌려주는 계열사가 자금을 빌리는 계열사의 외부 금융회사 차입금리보다 저리로 자금을 대여해 줄 경우 부당내부지원으로 보고 있다. 이는 계열사간 자금거래시 적용해야 하는 금리를 빌려주는 계열사의 가중평균금리가 아니라 돈을 빌리는 계열사에게 적용되고 있는 외부금리를 기준으로 산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드림라인의 작년 3분기 분기보고서를 보면 회사는 산업·외환·국민은행 등 시중 금융권으로부터 5.91~9.33%의 이자를 조건으로 장·단기 차입금을 조달했다. 사실상 이번 하향 이자율인 2.15%, 3.45%는 드림라인의 외부차입 금리보다 확연히 후한 조건이다.

드림라인은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며 지난해 산업은행으로부터 신용위험 정기평가 결과 C등급(구조조정대상기업)을 받았고 현재 워크아웃 중에 있다. 드림라인은 그룹 계열사들의 무이자 및 금리 인하에 약 12억여원 이상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세아홀딩스와 세아알앤아이의 대여금에 대한 연이자는 16억여원 규모였으나 금리 조정 후 4억여원으로 줄어든다.

세아그룹 관계자는 “(세아계열사) 금리 인하는 드림라인의 경영정상화 노력 단계에서 결정된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세아그룹 외 채권단도 드림라인의 어려운 자금상황을 고려해 평균 50% 정도씩 이자율을 낮춰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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