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
세탁기에 자신의 총기를 넣은 말년병장이 화제가 된 가운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김재구 부장검사)는 5일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기도 김포의 육군 모 보병사단 포병대대에서 복무하던 최모 병장은 '전투장비 지휘검열'에 대비해 개인 총기를 손질하라는 당직사관의 지시에 자신의 총을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
하루 남은 전역을 기다리던 최모 병장은 전역 전날 밤 당직사관이 군용 장비와 물자 등의 상태를 점검하는 '전투장비 지휘검열'에 대비해 개인 총기를 손질하라고 지시하자 이성을 잃고 총기를 분열해 세탁기에 돌렸다.
세탁기에서 덜컹대는 소리가 나자 동료들이 상관에 보고했고,군 검찰은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최 병장에게 군형법 제44조의 '항명' 규정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군 형법상 항명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며, 전시나 계엄 상황이 아니더라도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 아무리 화가나도 그렇지" "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 순간의 감정때문에 인생 꼬였다" "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 제대했다고 좋아했을텐데 감옥가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