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포장 교육 이수증 없는 기술자 현장서 퇴출

입력 2014-01-0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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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도로포장 전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기술자는 서울 시내 도로포장 공사에 참여할 수 없다.

서울시는 이달 1일부터 발주되는 포장도로공사에 참여하는 시공사 및 감리원 등을 대상으로 '도로포장 교육이수제'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오는 7월 말까지 홍보 및 유예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어기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기술자는 도로포장 공사 현장에서 퇴출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가해진다.

포장시공 기술자 교육은 포장시공(감리)전문화 과정과 포장기능원 과정으로 진행된다. 포장시공(감리)전문화 교육은 시공사, 감리원, 아스콘플랜트 회사 품질관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포장기능원 과정은 시공 장비 운전기능원이 대상이다.

교육을 이수한 포장시공 기술자에겐 수료증 및 이수증이 발급된다. 교육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원하는 포장시공 기술자는 건설기술교육원(http://www.kicte.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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