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발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시행

입력 2014-01-06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7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지역 경쟁력 제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광역경제권을 폐지하고 지역자율에 의한 시·도 및 지역생활권 중심으로 지역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정책 조정기능 강화 및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발전’의 개념을 재설정하고, 광역경제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제협력권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설정하도록 했다.

또한 시·도 중심으로 지역발전계획 수립체계를 정비해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대신 시·도 발전계획을 법정계획으로 하고,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희망 프로젝트의 6대 중점 추진방향을 주요 시책에 반영토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기재부 예산편성시 지역위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에 맞추어 명칭 및 계정의 변경과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균특법 개정을 통해 기존 정책에서 다소 도외시 되었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생활권 설정, 시·도 발전계획 수립,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등 지역주도의 정책 추진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085,000
    • -1.44%
    • 이더리움
    • 4,618,000
    • -0.52%
    • 비트코인 캐시
    • 694,500
    • -5.06%
    • 리플
    • 1,929
    • -9.39%
    • 솔라나
    • 343,800
    • -3.05%
    • 에이다
    • 1,403
    • -6.4%
    • 이오스
    • 1,161
    • +8.2%
    • 트론
    • 287
    • -3.69%
    • 스텔라루멘
    • 753
    • +23.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950
    • -6.05%
    • 체인링크
    • 23,180
    • -1.19%
    • 샌드박스
    • 850
    • +53.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