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이익 몰아주려고… 삼양식품 5년간 70억 '통행세' 부당 지원

입력 2014-01-0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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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이 총수인 전인장 회장 일가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오너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가 적발됐다. 라면을 팔면서 이른바 ‘통행세’인 중간 마진을 20년간 챙겨준 것이다. 통행세(유통이익)는 총수 소유회사 등이 실질적 역할 없이 계열사 거래의 중간에 끼어들어 수수료만 챙기는 행위다. 중견기업의 통행세 제제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삼양식품이 총수일가 소유 계열사인 내츄럴삼양을 부당 지원한 것을 적발해 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삼양식품은 1993년부터 2012년까지 20년간 이마트에 라면을 납품하면서, 중간 거래단계에 사실상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내츄럴삼양’을 끼워넣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챙겼다. 내츄럴삼양은 삼양식품의 전인장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의 90%를 가진 비상장사이자, 삼양식품 지분의 33%를 가진 최대주주다.

삼양식품이 내츄럴삼양에 11%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면, 내츄럴삼양은 이마트에 6.2~7.6% 만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재지급하고, 나머지 3.4~4.8%는 수익으로 챙겼다. 또 삼양식품은 2008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총수 일가를 위해 판매장려금 지급이 필요 없는 PB(자체브랜드)제품에 대해서도 내츄럴삼양에게만 11.0%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했다.

삼양식품이 5년간 몰아준 거래 규모는 총 1612억원이며, 이 과정에서 내츄럴삼양이 올린 유통수익은 70억원에 이른다. 삼양식품 측은 “공식적으로 서류가 접수되면 내부 검토 후 대응 방안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오너가 2세 전인장 회장은 이번 건으로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 지난 2010년 3월 회장으로 취임한 그는 라면사업이 실적악화 수렁에 빠지면서 경영 리더십 논란에 휩싸였다. 2011년 7월에는 ‘나가사끼 짬뽕’이 인기를 끌면서 주가가 급등하자, 자회사 비글스가 삼양식품 지분을 집중 매도해 42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리면서 모럴해저드 논란도 일어났다. 비글스는 사무실 주소지가 서울 목동의 한 사우나로 돼 있어 페이퍼컴퍼니 논란을 빚은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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