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값 10% 오르면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신청 가능

입력 2014-01-0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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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 제정

철·알루미늄·석탄 등 원재료 가격이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10% 이상 오를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청에 가격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을 규정한 개정 하도급법 시행에 따라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하도급거래에서 원재료의 가격이 급격히 변동되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여기에 응해야 한다. 하지만 원사업자가 한번 협의한 후 추가 협의가 필수적이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수급사업자와의 협의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협의절차·방법 등에 대해 당사자 간 협의가 되지 않아 협의가 지연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제정된 가이드라인은 원재료의 범위과 가격 변동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조합이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합은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10% 이상 오를 경우 원사업자에게 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이 잔여 하도급대금의 3% 이상일 경우에도 조정협의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기성 40%(잔여 60%)인 상태를 가정했을 때 하도급계약금액의 40%를 차지하는 원재료의 경우 비교가격이 기준가격에 비해 7.5% 이상만 상승해도 변동금액이 잔여 하도급대금의 3% 이상이 돼 해당 수급사업자가 조합에 협의대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아울러 조합이나 수급사업자가 조정협의를 신청하면 원사업자는 30일내 2차례 이상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대면협의 진행을 원칙으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원재료 가격 변동 시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공정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협회 등에 가이드라인을 송부하고 사용을 권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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