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무공천 위헌” vs “대선 공약 실행해야”

입력 2014-01-0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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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두고 여야 공방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6일 여야의 공통대선 공약이었던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놓고 공방을 펼쳤다.

당초 새누리당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를 정치 쇄신 차원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당내 반발에 부딪혀 이 문제를 차일피일 미루다 ‘기초의회 폐지’라는 새 카드를 들고 나왔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요구를 물타기하려는 전술”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기초선거 무공천 제도에 대해 2003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져 (공천제가) 2006년 부활했다”면서 기초단체 공천폐지의 위헌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 번 여야 후보가 다 같이 폐지를 주장했지만, 헌법상 위헌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걸 현재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부작용과 관련 “정당공천 폐지 시 장애인, 여성 등 소수자 권리보호가 어려워지고, 후보가 난립해 검증이 제대로 안 되며, 협동조합 등에서 비롯된 유사 정당이 많아 정당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이 공약을 뒤집는 게 아니냐’는 질문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 “공천 폐지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결정인지, 현실에서 문제로 지적되는 공천 비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 의원은 “이 문제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 모두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면서 기초단체 정당 공천체 폐지를 역설했다

윤 의원은 “중앙 정치의 갈등이 지방으로까지 확산돼 지방자치가 잘 안 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부작용을 지적한 데 대해선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의 정치적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명부제, 동반당선제 등 별도의 대안을 만들 수 있다”면서 “후보 난립은 매니페스토 운동으로 정책선거 분위기를 만들어 방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2003년 위헌 결정이 난 것은 무공천 제도에 대한 게 아니라 정당 표방을 금지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것”이라며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 문제에 의견을 일치시키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새누리당이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을 꺼낸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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