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대리인단 "정당해산심판 사건 관련 헌법소원 낼 것"

입력 2014-01-0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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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 진보당 측이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

진보당 대리인단은 7일 오전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과 57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6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은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 관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정당해산심판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이에 이번 사건에서 형사소송법을 따라야 한다는 진보당 측과 민사소송법의 준용을 주장하는 법무부가 이견을 보였다.

진보당 대리인단은 "헌재법 40조1항에 정당해산심판은 어떤 법을 준용할 것인지 명확한 언급이 없다"며 "법규정 미비로 피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재판관 내부 논의를 통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진보당 대리인단은 '헌재는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받으면 청구인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재법 57조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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