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크지않은 편의점이 문을 닫을 수 있는 시간대가 오전 1시부터 6시 사이로 조정됐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편의점 가맹본부가 영업을 강제할 수 없는 시간대를 오전 1∼7시로 정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과정을 거쳐 오전 1∼6시로 단축했다.
앞서 공정위가 규개위에 제출한 시행령 개정안은 오전 1∼7시 시간대에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시간대의 영업시간 단축을 가맹본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가맹본부가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예상매출액의 오차 범위도 완화됐다.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예상매출액의 최고액이 최저액이 1.3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으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이를 완화해 최고-최저액 범위를 1.5배로 넓혔다.
규개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법제처 자구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