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심야영업시간 규제개혁위서 완화

입력 2014-01-06 20: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매출이 크지않은 편의점이 문을 닫을 수 있는 시간대가 오전 1시부터 6시 사이로 조정됐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편의점 가맹본부가 영업을 강제할 수 없는 시간대를 오전 1∼7시로 정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과정을 거쳐 오전 1∼6시로 단축했다.

앞서 공정위가 규개위에 제출한 시행령 개정안은 오전 1∼7시 시간대에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시간대의 영업시간 단축을 가맹본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가맹본부가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예상매출액의 오차 범위도 완화됐다.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예상매출액의 최고액이 최저액이 1.3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으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이를 완화해 최고-최저액 범위를 1.5배로 넓혔다.

규개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법제처 자구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확정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속보 법원 "김진성, 과거 이재명 재판 진술 중 일부 위증 해당"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서울 아니라고?” 10년간 전국 청약 경쟁률 1등 ‘여기’
  • 단독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누나 신수정도 임원 직행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명태균에 여론조사 뒷돈”…오세훈 서울시장 검찰 고발당해
  • "정우성, 오랜 연인있었다"…소속사는 사생활 일축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4:3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170,000
    • -0.66%
    • 이더리움
    • 4,661,000
    • -1.27%
    • 비트코인 캐시
    • 706,000
    • -1.12%
    • 리플
    • 2,014
    • +0.55%
    • 솔라나
    • 349,300
    • -1.36%
    • 에이다
    • 1,444
    • -1.1%
    • 이오스
    • 1,151
    • -0.35%
    • 트론
    • 289
    • -3.34%
    • 스텔라루멘
    • 731
    • -5.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300
    • -4.03%
    • 체인링크
    • 24,810
    • +1.47%
    • 샌드박스
    • 1,101
    • +23.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