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면적 200㎡ 초과시 음식쓰레기 처리계획 신고…어기면 최고 100만원

입력 2014-01-0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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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면적 200㎡(약 61평)가 넘는 음식점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계획 신고를 의무화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음식물 쓰레기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마련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시행(이달 17일)을 앞두고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규모 200㎡ 이상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경영자나 관광숙박업 사업자 등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로 분류해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 억제와 처리 계획 신고 등의 의무를 부과받는다.

만약 이를 어기게 되면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100만원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또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이나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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