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광주·경남은행의 인적분할을 철회할 수 있도록 분할계획서 내용을 수정했다고 7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만일의 경우 지방은행 매각 작업이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우리금융은 분할기일 전일까지 광주·경남은행 주식 매각절차가 중단되고 조특법 개정이 불발돼야만 인적분할을 철회할 수 있는 기존의 요건을‘조특법 개정 불발’만으로도 철회가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이는 조특법 개정안이 오는 3월1일 분할기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지방은행 매각을 중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존 계획서는 매각절차 중단과 조특법 개정 불발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에만 지방은행 매각 중단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은 조특법 개정안 미통과시 내야 했던 6500억원의 세금을 면할 수 있게 됐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국회 파행 등으로 조특법 개정이 불발될 경우를 우려해 지방은행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부터 줄곧 인적분할 철회 요건 변경을 논의해 왔다. 결국 전일 저녁부터 새벽 3시까지 이어진 토론 끝에 진행된 표결에서 다수의 찬성으로 변경안이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우리금융 이사회는 이 같은 분할계획서 변경이 지방은행 매각 차질을 초래할 것을 우려해 “인적분할 철회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협조 아래 진행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후 경남·광주은행 합병후 매각 진행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등 약 65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조특법 조항이 신설돼 지방은행 인적분할이 ‘적격분할’로 판단되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