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설과 대보름을 앞두고 농어축산민 보호와 불량 먹거리 근절을 위해 7일부터 내달 15일까지 40일간 ‘불법반입 먹을거리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소비증가에 먹거리 불법반입 위험성이 늘고, 방사능 오염 등 불량 먹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지속되는 데 따른 것이다.
집중단속 행위의 유형은 △밀수입 △수입신고·검역 전 보세창고 무단반출 △할당·양허관세 등 부정추천을 통한 제도악용 폭리 △검역 불합격 물품과 검사·검역 회피 위해 식품 부정수입 △방사능 검사 회피를 위한 원산지세탁 우회반입 △물가안정용 할당 관세품목 수입신고수리 후 반출지연 행위 등이다.
집중단속 품목은 최근 적발실적이 많은 고추, 마늘, 생강, 참깨, 조기, 낙지, 명태, 돼지고기 등 20개 제수·선물용품 중심이다.
관세청은 국내 반입단계부터 보세창고 보관단계 및 국내 유통단계까지 조사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시중에 유통 중인 불법 수입물품 적발시 식약청 등 유관기관에 신속히 통보해 긴급회수 및 폐기할 계획이다.
먹을거리 밀수 행위를 전화(☎125)나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를 통해 신고하면 범칙가액에 따라 포상금을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