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측 대리인은 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 심리로 열린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 6차 변론에서 “원고 측의 조정 신청을 깊이 고민했지만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입력 2014-01-07 14:29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측 대리인은 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 심리로 열린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 6차 변론에서 “원고 측의 조정 신청을 깊이 고민했지만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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