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비리’ 현대중공업 임직원·협력사대표 15명 구속기소

입력 2014-01-0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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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비리에 연루된 현대중공업 임직원과 협력사 대표가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납품 대가를 주고받은 혐의로 현대중공업 임직원 12명과 협력사 대표 3명 등 1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5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현대중공업 직원 1명은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전 부사장 A(68)씨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납품 편의대가 명목으로 협력업체로부터 2억5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골프회원권을 받아 사용하다가 이를 되팔아 양도성 예금증서로 받아 챙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B(61) 전 전무는 1억3000만원 상당, 또 다른 C(52) 상무보는 1억5000만원 상당을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부장 1명은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3억3000만원을 받았고, 차장 1명은 협력업체 2곳으로부터 15억원 상당을, 또 다른 차장은 2억9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죄수익 36억원 상당 가운데 10억원을 환수조치하고, 나머지 26억원은 전액 추징보전청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3~4년 전 내부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자들을 모두 해고·퇴사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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