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여드름 치료제 성분 허가사항 강화

입력 2014-01-08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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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드름치료제로 사용하는 ‘초산시프로테론·에티닐에스트라디올’ 함유제제에 대해 허가사항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임기 여성에 있어 국소성 치료제와 전신 항생제를 이용한 치료 실패 이후에 중등도 및 중증 여드름 치료에만 사용’해야 한다.

이번 조치 내용은 국내·외 사용현황, 산부인과 학회 등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효능·효과를 제한하고 경고항에 ‘다른 호르몬성 피임제와 병용 금기’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에 앞서 지난해 1월 의사와 약사에게 ‘필요한 경우 외에는 처방·조제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는 안전성속보를 배포한 바 있다.

지난해 1월 프랑스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ANSM)은 여드름 치료에 이 성분 함유제제를 사용하면 혈전 관련 질환 등의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했다. 국내 유통되는 초산시프로테론·에치닐에스트라디올 성분의 약은 다이안느 35정(바이엘코리아)·노원아크정(한미약품)·에리자정(크라운제약) 등 3가지 종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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