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여드름 치료제 성분 허가사항 강화

입력 2014-01-08 06: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드름치료제로 사용하는 ‘초산시프로테론·에티닐에스트라디올’ 함유제제에 대해 허가사항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임기 여성에 있어 국소성 치료제와 전신 항생제를 이용한 치료 실패 이후에 중등도 및 중증 여드름 치료에만 사용’해야 한다.

이번 조치 내용은 국내·외 사용현황, 산부인과 학회 등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효능·효과를 제한하고 경고항에 ‘다른 호르몬성 피임제와 병용 금기’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에 앞서 지난해 1월 의사와 약사에게 ‘필요한 경우 외에는 처방·조제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는 안전성속보를 배포한 바 있다.

지난해 1월 프랑스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ANSM)은 여드름 치료에 이 성분 함유제제를 사용하면 혈전 관련 질환 등의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했다. 국내 유통되는 초산시프로테론·에치닐에스트라디올 성분의 약은 다이안느 35정(바이엘코리아)·노원아크정(한미약품)·에리자정(크라운제약) 등 3가지 종류다.


대표이사
박재현
이사구성
이사 10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6.02.13]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
[2026.02.06]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861,000
    • +2.3%
    • 이더리움
    • 3,071,000
    • +2.67%
    • 비트코인 캐시
    • 832,000
    • +2.78%
    • 리플
    • 2,195
    • +6.24%
    • 솔라나
    • 129,400
    • +4.35%
    • 에이다
    • 438
    • +9.5%
    • 트론
    • 415
    • +0.97%
    • 스텔라루멘
    • 255
    • +5.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810
    • +3.61%
    • 체인링크
    • 13,440
    • +4.35%
    • 샌드박스
    • 136
    • +4.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