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등 포털 모범거래기준 마련… ‘검색결과’·‘광고’ 구분

입력 2014-01-0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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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네이버·다음·구글 등 인터넷 포털을 통한 검색서비스 이용시 일반 검색결과와 광고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검색서비스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모범거래 기준에는 △검색의 공정·투명·개방성 확보 △불공정행위 유형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공정한 거래기회 보장 등이 포함됐다.

기준안에 따르면 우선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검색의 주요 원칙을 공개하고 검색 결과를 부당하게 조작해서는 안된다. 또 전문서비스를 통합검색 결과에 노출할 경우엔 자사 전문서비스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예컨대 해당서비스 영역 명칭에 자사의 이름을 넣거나 인포메이션 마크나 안내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상업용 광고 역시 광고영역에 ‘…관련된 광고’라는 사실과 광고노출 기준에 대한 안내문 제시, 광고영역의 음영 표시, 일반 검색결과의 우측 배치 등의 방법을 통해 일반 검색결과 구분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자는 자사의 전문서비스를 검색결과에 노출할 때에는 경쟁사업자가 검색에서 부당하게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소 사업자가 운영하는 서비스에 진출하기 위해 기술, 인력 등을 유용·탈취하고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키워드 광고 대행사나 매체사 등의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행위, 계열사 등 다른 회사에 인력이나 자금 또는 자산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콘텐츠 제공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거래기준 및 절차를 공개하고 거래관계 종료 시 서면으로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 마련한 모범거래기준을 통해 검색서비스 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중소사업자 및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 기준을 바탕으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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