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중소기업 연대보증 5년간 면제...투·융자 복합 지원키로

입력 2014-01-0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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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1년 이내 기업 620곳·창업 3년내 기업 400여곳 등 혜택

금융당국이 내달 부터 우수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부담을 5년간 면제한다. 이에 따라 연간 1000여개의 신규 창업기업이 연대보증 면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을 8일 발표했다. 보증방식을 기존 대출 보증에서 투·융자 복합 지원으로 전환해 중기금융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창업자 연대보증 부담을 면제할 방침이다. 제3자 연대보증 문제는 어느 정도 개선됐지만 창업자 본인에 대한 연대보증이 여전히 남아 있어 우수 기술력, 창조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되기 곤란하다는 문제가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일정 수준 이상 우수한 기술력과 사회적 신용도를 가진 창업자에 대해 보증기관 연대보증 부담을 5년간 면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1000개의 창업 기업이 연대보증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보증 지원을 받는 창업 1년 이내 신규기업 가운데 연대보증 면제대상은 620곳(신규 보증금액의 약 30% 수준)이며 창업 3년 내 기업은 400여곳(2000억원)이다.

다만, 도덕적 해이 및 보증기관 건전성 훼손 방지를 위해 연대보증 면제 신청자는 금융부조리 관련 사실이 없고 개인신용 6등급 이상 등의 일정 수준의 신용도를 갖춘 자로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신보·기보 구상채권 매각 확대를 통한 보증채무 부담도 한층 완화한다. 이에 따라 신보·기보의 보증채무 매각규모가 약 5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는 대위변제 후 5년 경과 특수채권만 매각이 가능하다.

또 신보·기보가 보증하지 않은 비보증부분(15%)에 대해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연대보증 면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은 “창업자 연대보증 부담 면제에 따른 보증기관 건전성 훼손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다만 실제 운영상 도덕적 해이로 인한 창업실패가 많을 경우 보증재원의 감소가 우려되는 만큼 단계적으로 신중히 접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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