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교사 학대혐의, 팔꿈치로 13개월 아기를...

입력 2014-01-0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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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교사 학대혐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3개월 남자아이를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에 13개월 된 남자아이를 맡긴 학부모 주모(38)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보육교사 김모(58·여)씨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을 경찰에 신고했다.

주씨는 외상은 없지만 소리를 지르는 등 아이가 이상행동을 보이는 것에 의아함을 느끼고 어린이집을 찾아갔다. 그는 CCTV 등을 통해 자신의 아이를 돌보는 보육교사 김모(58)씨가 아이를 학대하는 모습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CCTV 영상에서 김씨는 아이를 등지고 누워있다가 아이가 다가서자 팔꿈치로 쳐냈다. 이어 일어서려하는 아이의 얼굴을 때리거나 한 손으로 아이의 옷을 잡고 거칠게 흔들기도 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김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어린이집교사 학대혐의, 철저희 밝혀져야한다" "어린이집교사 학대혐의, 또 이런일이?" "어린이집교사 학대혐의, 이런 사건이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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