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까지 3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통해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담반을 편성해 취약 사업장을 관리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특히 고용부는 상습 체불, 재산은닉, 집단 체불 후 도주 등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처벌토록 할 계획이다.
대신 일시적인 회사 경영난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재직 근로자에게는 1000만원 한도(연리 3%, 1년거치 3년분할 상환)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사업주에게는 체불임금 청산 자금을 융자해줄 방침이다.
또한 기업이 도산했을 때는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최종 3월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체당금 상한액이 올해부터 월평균 임금의 80% 수준으로 적용된다.
이밖에 고용부는 도산한 10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체당금 신청 업무를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지원해주는 제도도 운용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