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한해 카드 소득공제 총액 15조원 육박

입력 2014-01-0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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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생활자가 연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공제받은 금액이 연간 1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세청의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1577만명의 급여생활자 가운데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소득공제를 받은 이는 725만명(46.0%)으로, 이들의 공제액은 14조8870억원이었다.

전년도에 674만명이 12조8280억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공제 대상 인원이 51만명(7.6%), 금액은 2조590억원(16.1%) 늘었다.

2012년 1인당 평균 공제액은 205만원으로 전년의 190만원에 비해 7.9% 증가했다.

신용카드 사용자 가운데 과세 대상자는 666만명(총 사용액 14조1745억원), 각종 공제 결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이는 58만명(7124억원)이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자 가운데 과세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은 450만명(9조8551억원), 여성은 217만명(4조3천194억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과세 대상자를 근로소득별로 보면 2000만~3000만원이 142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3000만~4000만원은 129만명, 4000만~5000만원은 99만명으로 집계됐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의 사용액 합계에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2014년 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종전 15%에서 10%로 5%포인트 낮추려 했지만 세법 개정안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부안이 폐기됐다.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신용카드 이용액은 30%를 소득공제를 받는다.

한편 보험료는 876만명이 21조452억원을, 의료비는 326만명이 6조8791억원, 기부금은 471만명이 5조5410억원을 각각 특별공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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