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파리바게뜨 가맹점에 1000억대 과세

입력 2014-01-0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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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들 반발 논란 커질 듯…뚜레쥬르는 부가세 축소신고 소명절차 진행중

국세청이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가맹점들에 1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 가맹점들이 지난 2년간 매출액을 축소 신고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덜 냈다고 보고 있지만, 업계 반발이 커 논란이 예상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파리바게뜨 가맹점들이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 상의 매출액보다 적게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다고 보고, 1000억원 가까운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여름부터 이들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2011년, 2012년 매출액 신고분을 조사해왔다. 다른 제과업체인 CJ그룹의 뚜레쥬르에 대해선 현재 부가세 축소 신고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파리바게뜨를 조사한 결과 POC 데이터 상의 2011년, 2012년의 연평균 매출이 10억원인데도 실제로는 8억원 정도를 신고해 수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가맹점을 적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세청의 이 같은 과세 방침에 가맹점주들은 POS 자료에 나타난 매출과 실제 매출 사이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문을 닫기 직전 반값 세일을 해도 POS엔 원래 판매액이 찍히는 데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빵을 기부해도 POS에 찍혀 POS상 매출은 실제보다 많다는 게 가맹점주들의 주장이다.

업계와의 이 같은 입장차로, 프랜차이즈 빵집들에 대한 국세청의 부가세 추가 추징 문제는 조사에 착수했던 지난해부터 논란이 돼 왔다.

국정감사에선 무리한 징세행정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공식석상에서 세금 추징 보류와 함께 계도기간을 줄 것을 과세당국에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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