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방향이 ‘다문화가족’이 아닌 ‘다문화사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국회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실질적인 사회통합 방안을 찾는 데 앞장서고 있는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다문화 관련법 손질에 앞서 용어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다문화가정을 넘어서 민생과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하고 폭넓은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가정폭력과 국제결혼중개업,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입법 발의를 한 이후 지금은 이주아동기본법과 관련된 법안을 만들고 발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자스민 의원은 “다문화사회는 선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다문화가족이 아닌 다문화사회를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뜯어서 살펴보니 문제점이 많았다. 일례로 다문화가정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유사한 명칭이 영리사업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며 입법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현재 214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51개의 건강가족지원센터와 통합해 2014년에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국내에 한국 가정이 훨씬 많지만 지원센터의 개수는 현저히 적고, 이용률 또한 매우 낮다. 그래서 두 센터를 합쳐서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자고 (정부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하나하나의 노력으로 보편적인 차원에서 다문화를 바라볼 수 있도록 기대치를 높이는 것이 다문화가정을 위한 길이자, 대한민국에서 다문화사회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으로 일하는 것 자체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는 방법 중 하나다. 결혼이주 여성이 사회에서 동등하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면 일반국민들의 시각도 변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