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10일 공포…3월11일 시행

입력 2014-01-09 20: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주회사가 외국 회사와 합작해 증손자 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10일자로 공포한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9일 밝혔다. 개정법은 두달 뒤인 3월1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인 시행되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 회사와 합작 투자해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경우 50%의 지분만 보유하면 된다. 기존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분을 100% 소유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SK의 손자회사인 SK종합화학과 GS의 손자회사인 GS칼텍스가 각각 울산과 여수에서 일본 업체와의 합작투자로 추진하는 파라자일렌(합성섬유 원료) 공장 설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10일 자로 외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합작법인이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법인에 해당할 것 등 공정위의 사전 심의 요건을 명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수서역서 KTX·서울역서 SRT 탄다…11일부터 승차권 예매 시작
  • 작년 국세수입 추경대비 1.8조↑…"2년간 대규모 세수결손 벗어나"
  • 2000원 주려다 2000 비트코인…빗썸 오지급 사고 발생 원인은?
  • "올 AI에 585조 투입 전망"…빅테크들 사상 최대 투자전
  • 6·27 대책 이후 서울 주택 매수에 ‘주식·채권' 자금 2조원 유입
  • 뉴욕증시, 기술주 반등에 상승…다우, 사상 최고치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천스닥인데 내 주식은 800원”⋯ ETF만 웃고 동전주는 30% 늘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13:2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944,000
    • -2.51%
    • 이더리움
    • 3,057,000
    • -1.64%
    • 비트코인 캐시
    • 777,000
    • -1.15%
    • 리플
    • 2,133
    • -0.79%
    • 솔라나
    • 127,500
    • -1.7%
    • 에이다
    • 395
    • -2.47%
    • 트론
    • 411
    • -0.72%
    • 스텔라루멘
    • 235
    • -3.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00
    • -1.99%
    • 체인링크
    • 12,880
    • -1.83%
    • 샌드박스
    • 129
    • -1.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