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7호선 연장 입찰담합 소송 승소

입력 2014-01-10 16: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는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대림산업 등 12개 대형건설사를 상대로 낸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이날 1심 판결에서 각 공구 주간사가 연대해 원고인 서울시에 272억원을 지급하도록 선고했다.

시는 지난 2009년 2월 대법원이 7호선 연장 공사 입찰 당시 건설사들의 담합 행위가 있었고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 명령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2010년 7월 서울 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판결은 국내 건설공사 입찰담합에 대해 법원이 발주기관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국내 최초의 사례이다.

김준기 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장은 "대형건설공사에서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은 국민 혈세의 누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이번 서울시 소송의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국내 대형건설공사에서 입찰담합의 잘못된 문화가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11% 올랐는데…개미는 ‘하락 베팅’ 삼매경
  • [트럼프 2기 한 달] 글로벌 경제, 무역전쟁 재점화에 ‘불확실성 늪’으로
  • 집안 싸움 정리한 한미약품, ‘R&D 명가’ 명성 되찾을까
  • 활기 살아나는 국내 증시…동학개미 '빚투'도 늘었다
  • [날씨] 전국 맑고 '건조 특보'…시속 55km 강풍으로 체감온도 '뚝↓'
  • 트럼프發 반도체 패권 전쟁 심화…살얼음판 걷는 韓 [반도체 ‘린치핀’ 韓의 위기]
  • MRO부터 신조까지…K조선, ‘108조’ 美함정 시장 출격 대기
  • ‘나는 솔로’ 24기 광수, 女 출연자들에 “스킨쉽 어떠냐”…순자 “사기당한 것 같아”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12:1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4,279,000
    • +0.55%
    • 이더리움
    • 4,067,000
    • +1.07%
    • 비트코인 캐시
    • 483,300
    • +2.57%
    • 리플
    • 4,009
    • +4.46%
    • 솔라나
    • 255,000
    • +1.23%
    • 에이다
    • 1,165
    • +3.65%
    • 이오스
    • 961
    • +4.57%
    • 트론
    • 359
    • -1.37%
    • 스텔라루멘
    • 504
    • +2.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7,000
    • +1.69%
    • 체인링크
    • 27,140
    • +1.72%
    • 샌드박스
    • 548
    • +2.05%
* 24시간 변동률 기준